한국헌법의 기본질서
- 최초 등록일
- 2008.10.08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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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하여 시험공부를 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제 1 절 민주질서
제 2 절 정치질서
제 3 절 법치주의
제 4 절 사회․경제질서 (헌법 제9장)
제 5 절 국제질서
본문내용
제 5 절 국제질서
∘최초로 국제평화주의 선언한 헌법 : 프랑스
∘가장 완전한 평화헌법 : 일본 헌법
∘국제평화주의에 의한 전쟁
1) 자위전쟁 = 사전예방 + 사후적 전쟁 모두 가능
2) 제재전쟁 = UN헌장상의 의무이행으로 가능
∘헌법 제5조
1) 침략적 전쟁을 부인
2)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수행 - 자위
3)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6공 신설)
∘헌법 제6조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당연히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대통령이 체결․비준하는 정식조양만을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으로 본다
2) 어업협정, 무역협정, 행정협정은 명령적 효력만 있고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통령령적 효과)
- 국제적으로는 공법상 약속이므로 조약으로서 지켜야 한다
3) 신사협정은 정치적 구속력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92년 남북 협력 합의서 : 우리 - 신사협정, 북한 - 조약)
4) 사법상 계약(차관조약)은 조약이 아니다
5) 어떤 국제규범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가의 확정은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행한다
- 인권규약 B규약 의정서 3개 조항 유보 (‘일사부재리 원칙’유보는 아직까지 유효)
≠ 국제연합인권선언(soft law), 포츠담 선언, 미․일 안보조약, 강제노동 폐지 ILO조약
6) 헌법보다 하위이나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님
7) 위헌심사 가능
㉠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 : 헌법재판소 심사
㉡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
① 재판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 각급 법원이 심사
② 재판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 헌법재판소 심사
㉢ 위헌조약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 헌재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효력 결정
8) 진정 위헌조약, 부진정 위헌조약은 국내적으로는 무효, 국제적으로는 유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