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8.10.07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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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에 관한 내용중, 회사법.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정리입니다.
목차
1. 회사에 대한 책임
2. 제 3자에 대한 책임
본문내용
발기인의 책임은 회사가 성립한 경우와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회사가 성립한 경우의 책임은 다시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 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어진다.
1. 회사에 대한 책임
(1) 자본유실책임
(가)인수담보책임
발기인(이었던 자)은 자본유실을 목적으로 하는 인수, 납입의 담보책임을 진다. 즉,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에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21조 제1항). 여기서 ①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란 발기인이 과실로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한 경우나, 주식인수인의 의사무능력, 허위표시 또는 무권대리 등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무효로 된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나 주식인수인은 비진의의사표시(상법 제 302조 제3항) 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흠결(상법 제320조 제1항)을 이유로 주식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발기인의 인수담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②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란 예컨대 주식인수인의 행위무능력이나 사해행위를 이유로 주식인수인(행위무능력의 경우) 또는 그의 채권자(사해행위의 경우)가 주식인수를 취소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주식인수인은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320조 제1항) 이 경우에도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책임은 후술하는 납입담보책임과 마찬가지로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함은 물론, 특히 일부주식의 인수 또는 납입의 흠결로 인해 회사설립이 무효가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제거하지 위하여, 법이 특별히 정한 ‘발기인 전원의 무과실연대책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