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하기 위한 방법
- 최초 등록일
- 2008.10.04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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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개론 리포트 입니다!!!
절세를 위한 간단한 방법 소개 리포트에요~~~
목차
▷ 들어가는 말
1.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자!!!
2.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자!!!
3.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 꼭 챙기기!!!
4. 종합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말자!!!
5. 화재,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해라!!!
6.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7.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주식 간접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자!!!
8.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라!!!
중략..
본문내용
▷ 들어가는 말
-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혜택을 본 것이 없으므로 가능한 한 세금을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 개인이 세금을 피해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절세라 한다. 절세에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따라서 절세의 기본적인 방법은 세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세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세법을 접할 기회가 없어 세법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1.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하자!!!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러한 의무규정만 준수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의 효과가 있다.
가산세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있다.
2.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자!!!
무신고나 과소신고로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그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나 법정신고기한 후 1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액의 50%나 감면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