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해결방법
- 최초 등록일
- 2008.09.27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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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클레임해결방법에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당사자간의 해결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본문내용
무역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안 으로는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방안과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방안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방안에는 화해(Amicable Settlement)와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가 있으며,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방안은 알선(Intermediation),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그리고 소송(Litigation)이 있다.
1. 당사자간의 해결
당사자간의 해결방법은 당사자간에 직접 교섭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당사자간에 해결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당자자는 무역클레임 내용 및 발생원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며, 당사자간의 해결에 있어서는 상대방과의 장래의 거래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비록 양당사자가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서로 타협하거나 또한 장래 거래를 위하여 양보로써 해결할 수가 있다.
당사자간의 해결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클레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 당사자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화해(Amicable Settlement)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는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호평등의 원칙에 따라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것으로 이 경우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클레임을 종결한다.
즉, 타협을 통해 적당한 수준의 금전적인 보상이나 대체물품의 송부 등 당사자 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의 안을 만들어 제 3자의 개입 없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화해의 요건으로 첫째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둘째 분쟁을 종결할 것, 셋째 그 뜻을 약정하여야 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