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최초 등록일
- 2008.09.26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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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산증여와 세금 (증여세)
1. 증여세란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상속의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면 모든 피상속인(사망인)은 생전에 상속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상속세의 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적인 성격이 있다.
목차
1. 증여세란
2.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
3. 증여세의 세액계산 방법
4.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는?
본문내용
재산증여와 세금 (증여세)
1. 증여세란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상속의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하면 모든 피상속인(사망인)은 생전에 상속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상속세의 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적인 성격이 있다.
2.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
1) 증여로 보는 경우
①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 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②재산을 배우자나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양도한 후 3년 내에 본래 양도의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에게 재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③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시가의 70%이하로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130%이상으로 자산을 고가양수할 경우와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
④채무를 면제 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
⑤보험금을 납입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
⑥다른 사람의 신탁수익자 지정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
⑦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의 취득 및 채무의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제 3자의 명의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
⑨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므로 얻게 되는 이익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주주, 출자자 등이 얻게 되는 이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