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정의와 예시 및 양도소득세 절세법
- 최초 등록일
- 2008.09.25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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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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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세액계산 흐름도
3. 비과세요건
4. 예시
5. 양도소득세 절세법
6. 신고서류 및 절차
본문내용
I. 부동산 양도소득세 정의
양도란?
부동산의 매매 교환등으로
소유권을 다른사람에게 유상으로
넘기는 것
1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은 출연(연)과 함께 해 왔습니다.
6-70년대 중화학 공업과 80년대 첨단기술 개발의 동력 역할을 수행하고
90년대 이후에는 국가 대형 R&D 프로젝트에 주력하여
과학경쟁력 12위, 기술경쟁력 6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는 미래 원천 및 신산업 창출 기술의 기지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II.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
과세표준
취득가액(실거래가액)
필요경비(양도비등 실제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10%~45%)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배제
산출세액
결정세액
세율(9~70%)
감면세액
2
참여정부 출범 당시, 출연(연)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했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견인할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출연(연)의 3-40년간 축적된 과학기술 역량을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장동력 질적 고도화, 동반 성장동력 확충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기술의 공급기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대학과 기업이 하기 힘든 장기 대형과제, 공공복지,
미래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출연(연)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II. 세액계산 흐름도(2)
2006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실지거래가로 변경
필요경비 : 기존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3%만 인정
-> 증빙이 가능한 비용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9~36%-> 50% 일괄 적용
1가구 3주택 60%의 단일세율이 적용
3
출연(연) 연구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출연(연)의 세계수준의 경쟁력확보와 국가 핵심기술 공급기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출연(연) 연구활성화 방안을 2005년 제 10회 과기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한 후,
기관장설명회, 실천계획 수립, 이사장ㆍ기관장 간담회,
현압협의 T/F팀 구성 등의 과정을 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취학,질병,요양,근무상의 이유로
가족전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족구성원 모두 이민가게 될 때(출국 후 2년 이내)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 받아서 팔 때
공공용지로 변경 될 때
특 수 한 경 우
Ⅲ. 비과세요건(1) 1가구 1주택
4
성장동력의 핵심은 과학기술, 과학기술인입니다.
개방과 정보화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ㆍ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이 성장의 핵심요소로 부각하는 등 과학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새로운 국가 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과기부를 부총리부처로 격상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출연(연)을 국가과학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새 집 사고 1년 안에 옛 집 팔때
혼인한 날부터 2년내 먼저 파는 집
합가한 날부터 2년내 먼저 파는 집
상속전부터 보유한 주택 먼저 팔때
Ⅲ. 비과세요건(2) 1가구 2주택
읍/면 지역 집 보유로 2주택 된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