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유형에 관한 자료
- 최초 등록일
- 2008.09.22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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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형정리를 상세하고 알아보기 쉽게 했습니다
법학 초학도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것입니다
목차
1<<명예훼손의 민ㆍ형사 책임>>
(0)명예훼손 전반
(2)사실의 적시
(3)타인
(4)명예의 훼손한 자
(5)책임
(6)공공의 이익
(7)진실성
(8)상당성
(9)입증책임
(10)피의사실공표죄
(11)현실적 악의
본문내용
<<명예훼손의 민ㆍ형사 책임>>
(1)공연히 (2)사실을 적시하여 (3)타인의 (4)명예를 훼손한 자는 (5)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6)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7)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또는 (8)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명예훼손 전반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공연히
1.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2004도2880)
<<사례>>
1)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2004도2880)
2)아파트 분양자들만이 회원인 인터넷상 특정사이트에 그 회원들이 아파트 분양에 관련하여 불만이 있던 사항을 주장한 글이 게재된 경우(서울고법 2005나62190)
3)제보자가 기사의 취재ㆍ작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으나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경우(메디슨 사건: 2000도3045)
4)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99도5622)
5)편지의 수신인이 편지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79도1517)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