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핵심정리 서브노트
- 최초 등록일
- 2008.09.18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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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작성한 A+ 서브노트입니다.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행정법 핵심정리 서브노트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법의 원리
제4장 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3편 행정구제법
본문내용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개념
- 17-18세기 근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성립하나 그 이전에도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용들은 있었다. (군대유지 관리, 치안유지, 토목공사, 조세부과)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절대군주의 일원적 통치권의 한 작용에 불과했다. 근대국가는 전제주의가 무너지고 입헌국가의 성립을 의미하는데 이는 시민혁명의 결과로 이뤄어졌다. 입헌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헌법을 가진다는 것이며 헌법속에 개인의 신체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권조항과 아울러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력분립주의는 최초로 존로크의 {시민정부 이원론}에서 주장되었으며 몽테스키외가 3권분립으로 체계적으로 완성하였다. 몽테스키외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은 군주의 일원적 권력을 셋으로 나누어 입법 사법 행정이라 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이론처럼 명확히 구분X.즉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부는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등의 행정입법작용을 하며 또한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행정부가 시정할 기회 주기 위해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법의 기능과 거의 유사한 행정심판제도를 두는 등 성질상 立法 또는 司法에 해당하는 작용도 행정에 포함되게 되고, 사법부에도 행정작용을 하는 법원행정처가 존재하며, 법정립작용을 맡는 입법부에도 행정작용을 하는 국회사무처를 두고 있다.
제2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① 형식설 (형식적 의미의 행정)
-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작용 (W.Jellinek)
문제점 : 행정작용을 행정부에 사법작용을 입법부에 입법작용을 입법부에 맡긴 것인데, 거꾸로 행정부가 하는 작용을 행, 사법부가 하는 작용을 사법, 입법부의 작용을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축으로 하지만 보충적으로 형식설을 가미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실질설(실질적 의미의 행정) : 행정이란 무엇인가를 정의 내린 학설.
가. 소극설 ; 행정이란 전체 국가작용 중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을 공제한 나머지이다. 이설은 행정이 군주의 일원적 통치작용에서 입법 사법을 뺀 것이라는 연혁적인 사고에 기인한다.
참고 자료
교재 및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