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찰의 수사절차와 검찰과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8.09.15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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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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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수사란?
Ⅱ. 수사구조론
Ⅲ. 프랑스의 수사구조
프랑스 형사법 체계 개관
1. 범죄3분법
2. 법원 및 검찰의 구조
3. 수사의 종류
4. 형사절차의 흐름
본문내용
Ⅲ. 프랑스의 수사구조
1. 프랑스경찰의 개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류는 프랑스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행정경찰은 행정권에 속하고, 사법경찰은 사법권에 속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의 관할이다.
2. 프랑스의 수사절차
가. 체포
(1) 의의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데 충분한 단서가 있으면 사법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여 예심판사 또는 검사에게 구인한다.
(2) 종류
(가) 보호유치 : 사법경찰이 수사의 필요상 영장 없이 신병을 유치하는 것으로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나 예심(수사)판사에게 인치해야 한다. 이 때 검사나 수사(예심)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24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범수사의 경우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보호유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신문의 구인장으로 행하는 경우 : 예심판사 또는 검사가 신문의 구인장으로 체포할 수 있다.
(다) 체포장에 의한 경우 : 구치소에 인치한 후 48시간 이내에 예심(수사)판사의 신문이 행해진다.
나. 예심제도
(1) 의의
예심(수사)판사란 판결을 행하는 법원의 선행 단계로서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이 유죄판
결을 받기에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법원을 말한다.
(2) 예심(수사)판사의 권한
예심판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지고 동시에 판사로서의 결정권을 가진다. 수사가 개시되면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하기도 하고, 직접 사건현장에 출동하기도 한다.
(3) 체포장에 의한 경우
구치소에 인치한 후 48시간 이내에 예심(수사)판사의 신문이 행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