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보통보험약관의 법적 성질
- 최초 등록일
- 2008.09.06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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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법] 보통보험약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케이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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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는 K 보험회사와 가정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K회사의 대리점 직원 L로부터 이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L은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자녀가 상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입원의 경우 무조건 하루에 5만원씩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주었고 그 설명을 믿고 이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A의 5세 된 아들 B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고 4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A는 240만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회사의 약관에는 입원치료의 경우 7일 이상 입원 시 6일 초과분에 한하여 1일당 5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210만원만 지급한다고 한다. 이때 A는 48일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
I. 문제의 제기
계약의 당사자가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알고 그에 합의한 경우 보통보험약관은 당연히 계약의 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약관에 의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약관을 작성하는 자이므로 그 내용에 스스로 구속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계약상대방은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대가 등에 관한 합의만을 하고 그 보험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맺으면서 구체적인 약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그 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맺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은 약관의 법적 성질의 문제에 관하여 크게 의사설과 규범설로 학설이 나누어져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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