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8.09.03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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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하고 있다(제 4조 제 2항, 제 8조).
우선변제권은 제 3조 제 1항에서 요구하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미등기 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
I. 서론
II.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2. 주거 및 상가용 건물
III. 대항력
IV.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V. 존속기간의 보장
VI.계약의 자동갱신
Ⅶ. 소액임차인의 보호
Ⅷ. 임차권의 승계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임차인을 더욱 보호하고 있다(제 6조). 임대인이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아무런 사전 통지도 없이 임차인보고 임차주택을 명도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미리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Ⅶ. 소액임차인의 보호
영세임차인의 보증금은 그것이 그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그에 따라 1983.12.30. 1차 개정 때 ‘①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의 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 제8조가 신설되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택의 모든 임차인이 아니라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는 3,000만원 이하,
참고 자료
법의이해, 김헌부외5인공저, 진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