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친족법)의 사실관계 및 판례와 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08.09.02
- 최종 저작일
- 2008.05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작성한 자료입니다.
독창적인 자료라고 말하고 싶네요.
열심히 책 이리저리 뒤져서 만든자료입니다.
점수도 잘 받은 자료이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 례 ·
1. 판시사항 ·
2. 판결요지 ·
3. 상고이유 ·
Ⅲ. 판례평석
1. 문제제기
2. 사실혼의 의의와 법적성질·
3. 사실혼의 성립요건
4.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여부
5. 재산분할의 대상
6. 판례의 검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원고 X(여, 35세)는 1982. 5. 4 피고 Y(남, 47세)와 결혼식을 올리고, Y의 요청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동거하여 오다가, 1991. 8. 30. Y의 정신적인 학대와 부정행위, 육체적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집을 나와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X는 사표제출 후에 퇴직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해 종교단체에 기부하였다.
(2) Y는 동거하는 동안 직장을 같거나 취직을 한 사실은 없고, 가계생활의 유지는 X가 동거 직후부터 다니던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과 Y소유의 대지와 주택 1동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 등에 주로 의존하였다. 그 후 X는 Y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Ⅱ. 판 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1.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 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요지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
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
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
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나.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
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
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
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
참고 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6. 8. 10 신조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07. 3. 30 홍문사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검색 http://glaw.scourt.go.kr/
1993.8.27. 선고 93므447, 454 판결; 1993.11.23. 선고 93므 560 판결 각 참조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대법원 1995.05.23 선고 94므1713, 94므1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