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분류
- 최초 등록일
- 2008.08.30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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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으로 세계를 통일 했다고 하는 로마시대부터 법을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분류하여 왔다.공법이란 일반적으로 공적인 조직에 관한 법체계를 말한다. 공법과 사법에 관한 구분은 일찍이 로마시대에서 부터 있어 왔으나, 무엇을 기준으로 공법과 사법을 나눌 것이냐에 관하여는 학자들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사법의 구별기준은 첫째, 이익설로서 국가의 이익에 관한 법은 공법이고 개인의 이익에 관한 법은 사법이라는 설이다.
목차
법의 분류
I. 실정법과 자연법
1. 실정법
2. 자연법
3. 실정법과 자연법의 관계
II. 국내법과 국제법
1. 공법과 사법
(1) 공·사법의 구별기준
(2) 실체법과 절차법
2. 사회법
3. 국제사법
4. 국제법
본문내용
복잡한 현대생활은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간에 크고 작은 각종 형태의 다양한 법규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수많은 법규범은 각기 다른 내용과 성격, 구조를 가지는 개별성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체계를 이루어 사회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이루는바, 이를 법의 체계, 또는 법의 질서라 한다.
법의 체계는 나라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는바,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정해 볼 때, 법이 실재적으로 존재하느냐 하지 아니 하느냐에 따라 크게 실정법과 자연법으로 나뉘며, 실정법은 다시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뉘고, 국내법은 다시 공법과 사법, 사회법, 국제사법으로 나뉜다.
I. 실정법과 자연법
1. 실정법
실정법(positive law)이라 함은 인정법(人定法)이라고도 하며, 특정 사회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증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형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법규범을 의미하는바, 우리나라에서는 성문법, 관습법 및 조리 등이 이에 속한다. 즉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을 말한다. 실정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며 유한하고도 불안전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초에 만연된 실증적. 과학적인 정신, 즉 실증주의(positivism, Positvismus)가 만연됨으로서 법학에 있어서도 자연법사상을 배척하고, “실정법만이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가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