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의 개념
- 최초 등록일
- 2008.08.28
- 최종 저작일
- 2007.06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체포의 개념.
형사소송법
목차
체포의 개념 -
- 체포의 종류 -
*사전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 통상체포
* 긴급체포(사전영장)
* 현행범인의 체포
* 고소불가분의 원칙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명문규정×)
*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명문규정○)
본문내용
체포의 개념 -
*체포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현행범인 등을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수사의 일종이다.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인권 침해논란을 가장 많이 빚어온 행위이기도 한데 인신에 관한 처분인 만큼 국민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체포는 엄격한 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체포의 종류 -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관련된 체포에는 사전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사전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2)
- 따라서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야 하고
- 출석불응 또는 출석불응의 우려가 있어야 하며
- 체포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야만 체포를 할 수가 있다.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