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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08.08.21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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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의 범위, 현황과 모성보호의 휴가제도, 휴직제도 및 향후 모성보호 강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범위
Ⅲ. 모성보호의 현황
Ⅳ. 모성보호와 휴가제도
1. 산전 후 휴가제도
2. 육아휴직제도
Ⅴ. 모성보호의 강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여성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인구학자들은 출산률이 ꡒ2ꡓ 이상이 되어야 인구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42에 불과하며, 이는 프랑스의 1.75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근로자가 출산․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고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이 결혼 후에도 계속 취업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와 가족보호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결혼 후 임신과 산후의 시기에 여성은 휴가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임신 중에 있거나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경우 모성보호는 여성을 위해서는 물론, 자녀와 가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보호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서 인식되지 않고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혼과 임신이 여성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간주되기 쉽고 여성은 가족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취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정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비용의 사회분담 비율을 높여 나감으로써 여성고용 확대는 물론 장기재직을 통한 지속적 경력발전과 전체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가족보호의 역할에 남성도 참여할 수 있게 인식을 고취시키며 더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남성도 가족보호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Ⅱ. 모성보호의 범위
김경주는 모성보호의 범위를 직접적 모성보호와 간접적 모성보호로 구분하였다. 직접적 모성보호는 여성의 임신․출산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수유시간 제공, 유산유급휴가, 출산휴가 중의 해고금지, 임신 중 경미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등을 뜻한다. 간접적 모성보호는 시간외 근로의 제한, 야간 업무의 금지, 위험유해작업의 금지, 갱내 노동의 금지 등을 뜻한다.
참고 자료
김엘림․윤덕경․박현림(2000),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법개정방안,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노경림(1999),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동부(2000), 여성과 취업
백진아(2001), 90년대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 담론: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관련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발표논문
보건의료산업노조(2002),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따른 모성보호 실태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