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8.11
- 최종 저작일
- 2008.08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목차
Ⅰ. 정의
Ⅱ.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Ⅲ.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분야별 검토사항)
Ⅳ.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본문내용
■ 개발행위허가
Ⅰ. 정의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Ⅱ.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한다.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이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참고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