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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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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7.27
최종 저작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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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구직급여
Ⅲ. 취업촉진수당

본문내용

Ⅲ.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1) 의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입법취지와 마찬가지로 조기의 실직해소를 의도하는 제도로서 조기에 실직을 탈출하여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사기진작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조기재취업수당이라 한다(법 제50조 제1항).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상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3항).

(2) 지급기준

6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취업한 경우나 6월 이상 계속 사업의 영위가 확실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되(영 제60조),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0조 제2항).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구직급여일액×구직급여 미지급일수×(3/1 또는 1/2 또는 2/3)

2.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기간동안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되(법 제51조), 지시거부 등의 사유로 구직급여의 지급중지를 받은 경우(법 제46조)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도 중지한다.

3. 광역구직활동비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ⅰ)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ⅱ)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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