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폐기물
- 최초 등록일
- 2008.07.24
- 최종 저작일
-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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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염성 폐기물
목차
1) 감염성 폐기물이란?
2) 감염성 폐기물의 대상
3)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4) 발생 보관 및 처리시 관리 요령
5) 전용용기의 사용
6) 감염성폐기물 대상이 되는 기관
본문내용
1) 감염성 폐기물이란?
- 병원등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은 종전에는 의료법(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적출물로 관리되어 왔으나, 2000.8.9부터는 이를 폐기물관리법 체계로 흡수하여 인체적출물외에 감염우려가 있는 폐기물(동물사체, 실험연구기관의 실험동물사체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감염성폐기물로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폐기물은 인체조직물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감염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통합관리하게 된 결과 병원등의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은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 및 인계서를 발행 등 처리증명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엄한 벌칙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감염성 폐기물의 대상
조직물류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사, 및 시험 연구과정에서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발생되거나 절단된 물체 및 또는 동물로부터 발생되거나 절단된물체 및 피, 고름, 분비물은 조직물류에 해당되며 신장투석시 발생된 분비물, 이비인후과의 귀, 코에서 흡입한 분비물은 해당이 된다.
4개월 미만의 사태는 감염성에 해당되며 이 여부는 담당의사가 해야 한다.
탈지면류에서도 의료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회용기저귀, 생리대는 해당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