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용지침
- 최초 등록일
- 2008.07.20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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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약사용지침입니다^^
목차
1. 마약처방전 기재사항
2. 마약의 취소
3. 마약취급 내규
본문내용
1. 마약처방전 기재사항
1) 마약은 [경구] 또는 [주사]를 구분하여 전산 출력 하거나, 마약 처방전에 기재 하여야 한다.
2) 환자의 병명, 주요증상, 의사, 의사 면허No를 기재하고 반드시 처방의사가 날 인하여야 한다.
3) 도장은 반드시 “마약인감명부”에 등록 된 마약 인감만 사용 한다.
4) 마약은 반드시 당일 처방전에 한해서만 투약할 수 있고, 처방 발행일과 수납일, 진료 기록부, 각 병동의 마약대장 기록부의 투약일, 실제 환자의 투약 사실이 모두 동일해야 하며, 약제부에서 타간 마약은 다른 용법으로 환자에게 투약해서 는 안 된다.
5) 마약은 반드시 수납된 처방에 의해서만 투약할 수 있고, 처방전 재발행, 분실이 허용되지 않으며 파손 시 교환은 가능하다.
6) 환자의 이동에 따른 마약의 타 진료 부서로의 운반은 현품이 아닌 처방전에 의 해서만 가능하며, 사용부서에서 직접 수령하여 투약하되 투약 시 사용자는 반드시 병상 일지의 간호 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파손 마약 처리절차에 준한 경우이다.
* 마약 파손
→ 당사자 경위서 작성함 (육하원칙으로 자세히 기재, 용지는 약제부에 있음)
→ 소속 과장님 결재함 (야간이나 휴일시 상급자)
→ 파손마약과 경위서를 약제부로 제출함
→ 약제부에서 보건소 발송 공문과 사고마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