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관한 헌법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8.07.18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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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관한 레포트로
헌법과제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의의와 관련판례를 소개했습니다.
목차
1. 의의와 이론적 근거
2.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3. 사법적극주의와 관련된 판례
본문내용
3. 사법적극주의와 관련된 판례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 전원재판부 판결]
신행정수도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으나,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규범이므로 이를 바꾸기 위한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의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며, 국민에 의하여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판시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을 무효화시키며 사법권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법적극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으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사법소극주의에서 사법적극주의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임지봉(2001),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고시계
-[내일신문] ‘루즈벨트와 노무현, 뉴딜과 수도이전’ http://www.naeil.com/news/NewsDetail.asp?nnum=177163&sid=E&tid=0&typ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