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8.07.15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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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용어 요약
목차
가공<specification>(加工)
가등기假登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假登記擔保等-關-法律
가장조건 [ 假裝條件 ]
가장행위[假裝行爲]
간접대리[間接代理, mittelbare Stellvertretung]
간접점유=> 직접점유․간접점유
강행법규․임의법규[强行法規․任意法規]
객체의착오 客體-錯誤 error in objecto]
중략..
본문내용
가공<specification>(加工)
타인의 동산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일. 어떤 물건(재료)으로 미술품이나 공예품을 만드는 경우와 같다. 만들어진 물건이 새로운 것이냐 아니냐는 사회 일반적 통념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수선은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나, 포목(布木)으로 의복을 만들거나 나무로 책상을 만드는 경우가 해당한다. 가공물의 소유권은 재료의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공에 의하여 그 가격이 재료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에는 가공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민법 259조 1항). 이때 손실을 입은 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不當利得)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求償)할 수 있다(261조).
가등기假登記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경우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예비등기.매매의 예약,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약속했을 때 등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가등기 절차는 부동산등기법 제37․38조에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의 선후(先後)에 의해 권리관계가 크게 좌우되므로 등기의 순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를 한 때로 등기의 순위가 소급된다. 예컨대, 갑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했는데 그뒤 을이 동일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갑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하면 정당한 소유권자가 된다. 다만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는 을의 소유권이 유효한 것이므로 을이 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이때의 차임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이에 의해 앞으로 본등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적 의미가 있으므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청구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하다.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할 때 비로소 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로 소급되지만, 가등기만 있고 본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없다(통설․판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