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7.15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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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 관련 법규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Ⅰ. 사형
Ⅱ. 자유형
Ⅲ. 재산형
Ⅳ. 명예형
본문내용
3. 사형존폐론
(1) 사형폐지론
1)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형벌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에 반함
2) 사형의 위하력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음
3) 사형은 순수한 응보일 뿐 형벌의 합리적 목적과 무관함
4) 오판을 한 경우 회복이 불가능함
5) 국가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심판권능을 가질 수 없음
(2) 사형존치론(헌재결 1996.11.28. 95헌바1 전원재판부 ; 대판 1995.1.13. 94도2662)
1) 사형은 일반국민의 응보관념 내지 정의관념에 합치함
2) 흉악범에 대해 억지력을 가짐
3) 형벌의 본질이 응보인 이상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
①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 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판 1995.1.13. 94도2662)
②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된다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