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요점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07.13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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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법 요점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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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0.등록기호표의 부착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 위치, 방법에 따라 항공기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보기 쉬운 곳에 등록기호표를 붙인다
재질(강철 등 내화금속), 크기(가로7, 세로5센치의 직사각형)
- 등로긱호표 기재사항 : 국적기호, 등록부호, 소유자 명칭
- 등록부호 : 국적기호는 장식체가 아닌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한다
- 등록기호는 국적기호의 뒤에 장식체가 아닌 4개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HL : 국제통신조약에 의해 각국에 할당된 무선국의 호출부호
31.감항증명 :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
- 감항증명은 대한민구그이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할 수 없다.
(시험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운송사업용 항공기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2.감항증명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항공기
-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 항공우주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성능 및 품질검사를 받은 항공기
33.감항검사시 검사원의 자격
- 항공기사 1급 이상의 자격자로 5년이상 항공기설계, 제작, 정비, 검사경력이 있는 자(수 리, 개조경력이 아님)
34.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 외국의 항공기로서 국내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항공기
- 국내에서 수리, 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 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신청한 항공기
35.감항증명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포함하는 사항
- 용어의 정의, 비행성능, 기체구조의 강도, 각종 장치의 설계 ㅁ빛 구조, 동력장치, 장비 품, 운용한계
36.감항증명사 검사범위
- 당해 항공기으 설계, 제자고가정, 완성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해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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