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조례제정권
- 최초 등록일
- 2008.07.05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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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례제정권에 대해서 작성한 시험용 답안이다.
목차
Ⅰ. 序
Ⅱ. 조 례
1. 의의 및 성질
2. 조례제정사항
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의 규정내용 및 해석
(2) 법률유보의 원칙
(3) 법률우위의 원칙
(4)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의 관계
4. 조례의 제정절차
(1) 제안(제66조)
(2) 의결(제39조)
(3) 이송(제26조 제1항)
(4) 공포(제26조 제2항)
(5) 재의요구(제26조 제3항)
(6) 확정(제26조 제4,5항)
(7) 확정조례의 공포(제26조 제6항)
(8) 효력발생
5. 조례에 대한 통제
(1)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
(2) 감독청에 의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4) 헌법소원
본문내용
1. 의의 및 성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조례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도 있다.
2. 조례제정사항
조례제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조례는 일반·추상적으로 규율함이 원칙이나, 개별·구체적인 `처분적 조례`도 존재할 수 있다.
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의 규정내용 및 해석
동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의 의미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라고 새기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따라서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법률유보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개별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제22조 단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경우 위임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반드시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고(제27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제139조) 그러나 과태료 이외의 형벌을 벌칙으로 정하려면 개별법의 위임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