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법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8.07.04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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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 관련 법규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Ⅰ. 서설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 고의의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Ⅳ.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 교사 방조
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본문내용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해당성
(1) 고의의 기본범죄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며, 기본범죄는 미수․기수를 불문하므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도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한다.
<미수범의 결과적 가중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대판 1988.11.8. 88도1628).
(2) 중한 결과의 발생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의 실현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적인 불법내용을 구성하고 중한 결과는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의 「행위」 이외에 기본범죄의 「결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중한 결과의 발생 원인과 결과적 가중범>
①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 그 충격으로 피고인을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었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강도치상죄에 의율함은 정당하다(대판 1985.1.15. 84도2397).
② 강간이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의 결과 사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판 1999. 4. 9. 99도519)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범이므로 결과귀속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