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효력
- 최초 등록일
- 2008.07.04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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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급,추급효적용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해칠수 있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의 적용의 원칙과 예외를 설명하였고 또한 이러한 소급,추급이 문제되는
한시법, 백지형법, 특별법등 을 설명하였다
목차
1.형법의 시간적 효력에대한 법원
2.추급효와 소급효 단어구별!
3.원칙
ㄱ)우리나라는 원칙으로 행위시법을 규정하고 있다.
ㄴ)계속범, 중간시법에대한 관점
ㄷ)죄형법정주의원칙의 한부분인 소급효금지의 원칙!
4.예외
ㄱ)구법보다 신법이 경한형일때
ㄴ)특별법
ㄷ)보안처분
ㄹ)소송법상
ㅁ)판례의 변경
5.법적견해변경으로본 판례와 사실관계의변화로본 판례
6.백지형법
7.한시법
8.결론
본문내용
* 우리나라는 원칙으로 행위시법을 규정하고 있다.
행위시법이란 범죄의 행위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을 적용한다는것이다. 이는 사후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구법을 적용시킴으로 법적신뢰성을 위하고 있다. 하지만만약 신법을 적용시킨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지금 범죄가 아닌 행위가 사후에 개정되어 범죄가 되어 처벌이 될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법에대한 신뢰와 법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져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된다. 때문에 사후개정된 법에대해서는 추급효를 인정하는게 원칙이다.
예외!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여기서말하는 형법의 시간적 효력도 문제가 되는것이다. 추급효가 아닌 소급효가 인정되는 예외로로서는 보안처분과 소송법상 친고죄, 공소시효가 있고 특별법 및 판례의 변경등이 있고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하자.
* 구법보다 신법이 경한형일때
행위시법원칙에 따르면 추급효를 인정해야한다는게 맞다고 해야겠지만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개정후 신법의 형벌이 경하여 질때는 신법을 적용한다는것이다. 이의 예로는 재판확정후 법의 개정으로 범죄가 아니게 될 때 형집행을 면제하고 법률의개폐로 형 폐지시 기존범죄에 대해 면소선고를 한다는것이다.
* 판례의 변경
판례의 변경에 대해서도 학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를 법률로 보는 학설과 판례는 단순히 법관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학설이 이를 설명한다. 우선 학설을 살펴보면 소급효 부정설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느끼는 실질적 부담이 크다는것인데 이는 소수설로 소급효 긍정설과 대립한다. 소급효 긍정설의 경우에는 다수설로 법률은 입법자가 성문화,조문화 시킨것이지 판례는 단순히 법관의 해석에 불과한것이라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추세에 따라 법률을 해석,적용시키는 방식이 틀려지기 때문에 판례를 법률로 보지 않는다는 소급효 긍정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에서도 취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판례를 신뢰하고 행한 범죄행위에대해서는 법률의착오(정당사유해명등 타당성이있으면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로 해결하면 된다는것이다.
참고 자료
배종대교수의 형법총론
김현교수의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