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7.01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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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속지주의 원칙
2. 속인주의 가미
3. 보호주의
4. 세계주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우 있음)
본문내용
1. 속지주의 원칙
1) 의의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2조, 제4조 : 기국주의)하도록 되어 있다.
2) 관련판례
판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판 2000. 4. 21. 99도3403)
2. 속인주의 가미
1) 의의
예외적으로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제3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관련 판례
치외법권 지역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권에 관한 판례에서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 지역이고 그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동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할 것이며 미국 문화원측이 동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재판권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판 1986.6.24. 86도403)
3. 보호주의
보호주의라 함은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실질주의)을 의미한다. 현행 형법 중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제6조(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국외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