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7.01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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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하여 이론과 판례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관련 법규
Ⅱ. 들어가며
Ⅲ. 행위시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Ⅳ.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1. 경한 법 소급의 원칙
2. 소급효 인정의 요건
3. 형의 집행면제
Ⅴ. 한시법
Ⅵ. 백지형법
본문내용
2. 소급효 인정의 요건
(1) 범죄 후의 법률의 변경
1) 범죄 후란 행위의 종료 후로 반드시 결과발생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행행위 중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실행행위가 신․구법에 걸쳐 행해진 경우에는 실행행위는 신법시행시에 행해진 것이므로 당연히 행위시법인 신법이 적용된다.
* 포괄일죄와 법률의 변경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1998. 2.24. 97도183).
2) 법률의 변경이란 명령․규칙․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변경도 포함되는 총체적 법상태의 변경을 의미한다.
*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례
①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였으나,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1990.12.31. 법률 제4292호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제3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었으므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1. 12. 27. 91도196)
②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인 1990.12.31. 법률 제4292호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됨과 아울러 제3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