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반민법의 제정부터 만빈특위의 활동과 와해까지... 학회에서 공부했던 자료임
목차
Ⅰ.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 의 제정
Ⅱ.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구성
Ⅲ.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활동
Ⅳ.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와해
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해체
본문내용
Ⅰ.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 의 제정
민족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헌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 바로 헌법의 제정이었다. 이에 국회는 1948년 6월 3일, 30명의 의원을 중심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는 유진우(兪鎭牛)가 마련한 안을 중심으로 헌법 초안을 기초로 구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장파 의원 김광준(金光俊)은 애국 선열을 위로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친일파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친일파 처벌을 위한 내용의 법안을 두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에 특례법의 근거가 될 규정을 두기로 하여 10장 부칙 제 100조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어, 6월 23일 헌법초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문은 해방 이전의 반민족행위만 처벌하게 되어 있고, 악질적인 이라는 단어의 사용의 문제점으로 인해 해방이후에 저질러진 반민족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것과, 또 ‘제정할 수 있다’를 제정한다‘로 고쳐 표결에 붙였다 결국 원안이 재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85명, 반대 34명으로 가결되면서 헌법 101조에 이 조항을 두었다. 이외에 ‘헌법제정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적 행위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안과 ‘해방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와 해방 이후의 악질적인 간상배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수정안은 모두 과반수 미달로 미결되었으며, 이 조항을 삭제하는 안도 미결되었다. 『제헌국회 속기록』 제 1회 제 26호 (1948. 7. 6). 《자유신문》 《현대일보》 1948. 7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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