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헌법판례분석A+]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논의, 찬성논의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8.06.29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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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헌법판례분석A+]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논의, 찬성논의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량심의 자유
1. 양심의 개념
2. 양심의 자유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현황
Ⅳ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검토
1. 현행 병역법 합헌의 근거
2. 현행 병역법 위헌의 근거
3.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양심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2001년 12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불교신자로서 不殺生의 불교 교리에 따라 오태양씨가 양심적 병역거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아니면 종교적 자유에 속하는지는 논의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있다. 종전까지 한국에서 병역거부자가 오직 특정 종교의 배경을 갖고 있었기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로 볼 수도 있지만 역사적, 비교법적으로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가 여호와의 증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기독교에 바탕한 여러 교파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대만의 경우에는 불교도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종교적 기반이 아닌 세속적-철학적, 인간학 적, 정치적-차원에서의 병역거부가 여러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20세기 후반 각국의 병역거부는 그런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기원을 둔 경우와 비종교적, 개인적 기원을 가진 병역거부를 따로이 논할 실익은 줄어들고 있다. 다만 종교적 배경을 갖고 거부할 경우에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중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을 통틀어 논의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의 일환으로 위치지우는 것이 일관적인 논의를 위해 필요하리라 보아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논의하고자 한다.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양심적”이라는 말이 가져오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예를 들어, 그럼 군대 갔다온 사람은 비양심적인것이냐는 식의...-을 피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명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만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글에서는 공식 용어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일단 쓰기로 한다.
를 선언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후 유호근, 나동혁 씨 등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님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그 동안 특정 종교의 특이한 교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져,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