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판례A+] 헌재 2006.5.25 2005헌바91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사건
- 최초 등록일
- 2008.06.29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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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헌법판례A+] 헌재 2006.5.25 2005헌바91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사건
목차
1. 서론 (결정요지)
1-(1)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여부(소극)
1-(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소극)
2. 사건의 개요
2-(1) 사건의 내용
2-(2) 청구인의 주장
2-(3) 법원의 위헌제청기각결정의 이유
2-(4) 경찰청장 및 제주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
3.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3-(1) 법률조항
3-(2) 입법목적
3-(3)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4.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
4-(1) 결정에 대한 평가
4-(2) 삼진아웃제에 대한 평가
5. 결론(내용 및 평석 요약정리)
5-(1) 사건의 개요
5-(2) 심판의 대상
5-(3) 결정이유의 요지
5-(4) 평가
본문내용
1. 서론 (결정요지)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도는 2001년 9월경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서, 개정내용은 개정된 날짜이후로 음주운전으로 3번째 걸리는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수치가 정지수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재 취득기간(결격기간)을 다른 음주운전자와는 달리 1년이 아닌 2년으로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되어 “삼진아웃제가 무서워 스님 음주 측정 거부“라는 기사가 났다. 그 기사 내용은 이렇다. 어떤 스님이 친한 스님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종로에서 돈암동까지 직접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당했지만, 2001년 3월과 2004년 5월에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를 당했던 스님은 다시 입건되면 삼진아웃제에 걸릴까 걱정돼 3차례나 측정을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사실 2001년 7월 이후부터 5년 안에 3회 적발 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001년 3월에 처음 단속에 걸린 스님은 4개월 차이로 대상이 아니었다. 스님은 3회째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삼진아웃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스님은 “이제라도 측정을 하겠다.” 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님의 무지한 행동이다. 세 번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알지 못해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처벌이 아니라 무지한 내 자신이다. 우리가 운전에 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지식이 없다면 누구나 스님과 같은 상황에 쳐할 수 있다. 그만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