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
- 최초 등록일
- 2008.06.24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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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제 1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1) 1948년 제헌헌법
(2) 헌법재판제도
① 헌법위원회의 구성
② 헌법위원회의 권한
③ 탄핵재판소의 구성
④ 탄핵재판소의 권한
(3) 평 가
2. 제 2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1) 제3차 개정헌법
(2) 헌법재판소
① 헌법재판소의 구성
② 헌법재판소의 권한
(3) 평 가
3. 제 3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1) 제5차 개정헌법
(2) 대법원의 헌법재판 권한
① 규범통제
② 위헌정당해산심판
(3) 탄핵심판위원회
① 탄핵심판위원회의 구성
② 탄핵심판위원회의 권한
(4) 평 가
4. 제 4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1) 제7차 개정헌법
(2) 헌법위원회
① 헌법위원회의 구성
② 헌법위원회의 권한
(3) 평 가
5. 제 5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1) 제8차 개정헌법
(2) 헌법위원회
(3) 평가
6. 현행 헌법재판제도
(1) 제9차 개정헌법
(2) 현행 헌법재판소
(3) 평 가
본문내용
1. 제 1공화국의 헌법재판제도
(1) 1948년 제헌헌법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 후, 3년 동안의 미군정기를 거치고 나서 1948년이 되어서야 우리의 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고, 5월 31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개회하여, 헌법제정 작업을 착수 하여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초안이 완성되었으나 이승만과 미군정당국이 대통령제를 주장하여 대통령제와 단원제국회 및 국무총리제를 채택한 제헌헌법이 완성되어 7월 17일 공포되었다.
(2) 헌법재판제도
① 헌법위원회의 구성
1948년의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할 헌법위원회를 두었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50년 2월 21일 법률 제100호로서 헌법위원회법을 제정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 1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위원회에 대법관과 국회의원인 예비위원을 두어 헌법위원회위원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였다. 헌법위원회에 관한 법은 헌법 제5장 법원편에 규정 되어 있었다.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서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 민의원의원 3인과 참의원의원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개정하였다.
② 헌법위원회의 권한
제1공화국의 헌법에서는 제81조 1항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 권한이 있다.’, 2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위원회의 권한을 위헌법률심판에만 한정하였다.
③ 탄핵재판소의 구성
제1공화국 헌법에서는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동 헌법 제3장 국회편에서 별도의 탄핵재판소를 두었다. 탄핵재판소도 헌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부통령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었다. 하지만 탄핵대상이 대통령과 부통령일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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