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할당제
- 최초 등록일
- 2008.06.24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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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할당제
여성 국회의원 수, 각 국 비교
목차
1. 우리나라의 여성정치 현황
2. 여성의 과소대표성과 할당제도입의 필요성
3. 적극적 조치의 개념
4. 할당제의 개념
5. 할당제의 형태
1) 자격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2) 법적 효력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3) 목표할당제와 확정할당제
4) 할당율을 정하는 기준
6.현행법상의 적극적 조치의 근거
1) 여성발전기본법(2002. 12. 11)
2)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3)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1985. 1. 26 효력발생)
4) 남녀고용평등법(2001. 3)
7.잠정적 우대조치에 대한 찬반논의
1) 반대논거
2) 찬성논거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여성정치 현황
우리나라 선거법에 여성을 차별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에서 지역구를 통해 선출된 여성의원은 2.2%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의 지역구는 남성전용 선거구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건만 다수의 남성과 극소수 여성으로 구성된 국회(5.9%, 16명/273명) 광역단체장(0%, 0명/16명) 기초단체장(0.8%, 2명/232명) 광역의원(9.2%, 63명/682명) 기초의원(2.2%, 77명/3,485명)의 여성비율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스웨덴(45.0%) 덴마크(38.0%) 핀란드(36.5%) 노르웨이(36.4%) 네덜란드(34.0%) 독일(32.2%)같은 정치선진국과도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성국회 의원 참여비율 14.8%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 여성의 과소대표성과 할당제도입의 필요성
이러한 통계적 불균형은 조직의 의사결정에 여성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 예이다. UN은 세계 각국에 적극적 조치의 실행을 권장하며 여성 비율 3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30%는 Critical Mass(임계질량)를 의미하는데, 어느 조직에서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임계질량이 형성될 때까지는 할당제와 같은 잠정적 우대조치를 실시하여 줄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평등한 참여를 이루어 낼 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대표성을 갖고 대등한 위치에서 참여하고자 한다면 일차적으로 이러한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별 구성 비율이 성차별의 지표이듯, 역으로 여성이 조직 내의 일단 수적으로 일정 선을 넘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력으로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