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사소송법- 조합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서
Ⅱ.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개념
1.의의
2.일반적 자격
3.당사자 요건의 검토 순서
Ⅲ.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1.문제의 소재
2.학설의 대립
3.판 례
4.검 토
5.부정설을 따를 경우의 소송의 간명화 수단에 대한 검토
Ⅳ.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Ⅴ.결
본문내용
Ⅱ.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개념
1. 당사자 능력의 의의
-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원고피고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다. 당사자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한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소송상 권리능력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과 실체법상의 권리능력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실체법상의 권리능력보다 더 넓게 인정되고 있다.
2. 일반적 자격
- 당사자능력은 소송사건의 내용이나 성질과는 상관없는 일반적인 자격이므로, 현재 계속 중인 개별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당사자확정의 문제와 다르며, 특정한 구체적 소송사건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뜻하는 당사자적격과도 다르다.
3. 당사자 요건의 검토 순서
- 당사자 요건의 검토 순서는 당사자 확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특정된 다음에, 그 특정된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당사자능력의 문제를 검토하게 되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살펴보게 된다.
Ⅲ.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1. 문제의 소재
- 조합이라 함은 두 사람 이상의 특정인이 함께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사단과의 차이점은, 사단에서는 개개의 구성원은 단체 속에 묻혀 버려 그 개성이나 중요성을 잃고 단체가 그 구성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존재인 데 대하여 조합에서는 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은 여전히 독립된 존재를 가지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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