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상법과 우리상법의 주식회사기관의 비교를 논
- 최초 등록일
- 2008.06.23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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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사-독일상법과 우리상법의 주식회사기관의 비교를 논한 리포트
목차
Ⅰ.序
Ⅱ.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 기관
1. 주주총회
(1)의의
(2)권한
(3)정관
2. 이사회
(1)의의
(2)권한
3. 대표이사
(1)의의
(2)권한
4.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1)의의
(2)권한
(3)특징
Ⅲ. 독일 상법상 주식회사 기관
1. 독일 상법상 주주총회
(1)의의
(2)권한
2. 독일 상법상 이사회
3. 독일 상법상 감사회
(1)의의
(2)권한
Ⅵ. 結
본문내용
Ⅰ.序
- 상법상 회사는 법인으로 단체이다. 따라서 이를 꾸려갈 조직이 필요한데 이를 기관이라고 한다. 상법상 회사의 인적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담당하므로 소유(사원)과 경영이 일치하는 자기기관성을 갖고, 이에 대해서 주식회사는 사원이 반드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일 필요가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제3자 기관성을 갖는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은 국가의 3권분립의 사고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회사의 기관을 국가의 기관과 비교하면,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다. 또한 국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집행기관으로 대표이사, 감사원의 역할을 하는 업무 및 회계의 감사의 기관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다. 그 외 임시 감사기관으로 검사인이 있다. 독일법상의 주시회사의 기관으로는 의결기관으로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감독기관인 감사회가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식회사의 기관에 대해여 독일법과 비교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Ⅱ.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 기관
1. 주주총회
(1)의의
- 상법상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의 모임으로, 주주의 총의에 의하여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는 회사 최고의 필요적 의결기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