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대지와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8.06.19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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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규 레폿 대지와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 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각 단락 마다 쓰여있습니다.
또 직접 집앞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사례로 활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목차
제1장. 대지 및 도로의 정의
제2장. 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
제3장.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장. 건축선의 지정
제5장.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6장. 민원 사례 조사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제1장. 대지 및 도로의 정의
- 대지 -
▪ 원칙: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 예외: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1 이상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 건축 허가시 대지 범위[법 제2조 제1항 제1조]
<2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전체 필지 [A대지] 에서 일부필지 [ A-2또는 A-3]를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면적을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부분을 대지면적으로 인정함
- 도로 -
1) 건축법상의 도로(자동차 통행 및 보행이 가능한 너비4m 이상)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하여 고시한 도로 및 예정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도로 및 예정도로
☞ Think About ‘대지 안의 조경’☜
법규를 공부하기 전까지 대지 안의 조경은 건축주의 마음대로 하는 것 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 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
만약에 대지 안의 조경을 심어야 하는 경우 사용승인 전에 조경을 심고 사용승인후 에는 제거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였다. 그래서 관련 사례를 찾아보아보니 사용승인후 조경을 제거한다면 재식재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었다. 아무리 초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선다고 해도 아직까지 자연을 가까이 하여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참고 자료
[인터넷]
http://www.archilaw.org/mnu7/index.asp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ik.or.kr/ (대한건축학회)
http://cafe.daum.net/_c21_/mine_main (다음까페)
http://blog.naver.com/blueblood486 (네이버블로그)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210&eid=IrFmXSbVe3FID5KhHMMJkw8V5WfRIiE1&qb=uLe02biltbW3zg==&pid=fvkQmsoQsCwssZUBcnosss--272048&sid=SDbfhPLbNkgAAEXjEw8
(네이버지식인)
[도서]
“건축법규집”- 김도환 / 대건사 / 2006
“건축법규와 민원제도에 관한 연구“ - 김영하 / 論文集 / 1993년, Issue 27
“建築法規”- sewoo publication
“建築法規 문제 해설” - sewoo publication
“ 건축법규 : 핵심이론 및 기출문제.예상문제”- 현정기 / 한솔아카데미 / 2005
“맥을 잡는 3단계 不動産 공법”- 새롬 행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