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간접점유, 부합, 공유지분, 방해물예방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8.06.19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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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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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접점유
I. 의의
II. 성질
Ⅱ. 성립요건
1. 직접점유의 존재
2.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할 것
3. 법인의 간접점유
III. 효과 (간접점유자의 지위)
IV. 간접점유의 취득
1. 간접점유의 설정
2. 간접점유의 양도
V. 간접점유의 소멸원인
부합
I. 의의
II. 부동산에서의 부합
1. 요건
(1) 부합물
(2) 부합의 정도
2. 효과
III. 동산간의 부합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I. 의의
II. 요건
III. 내용
IV. 제척기간
공유지분
I. 공유지분의 성질
II. 지분의 비율
III. 지분의 처분
IV. 지분의 탄력성
V. 지분의 주장
1. 지분권의 확인청구
2. 지분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
3. 지분의 침해에 대한 반환청구 또는 방해배제청구
4. 지분권에 기한 취득시효의 중단
본문내용
간접점유
I. 의의
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이 개재하여 그 타인의 점유에 의해 매개되어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94조는 지상권, 질권, 전세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간접점유자는 점유보조자와는 달리 점유권을 가진다.
II. 성질
간접점유도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로서 직접점유와 동일한 점유이다. 다만,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한 직접점유가 매개됨으로써 발생되는 점유라는 점에서 직접점유와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간접점유도 간접적이긴 하지만 진정한 점유로서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갖고, 소유권 등 본권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을 갖는다.
Ⅱ. 성립요건
1. 직접점유의 존재
점유매개자의 직접 점유가 있어야 하고, 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는 타주점유이어야 한다. 2.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할 것
(1) 간접점유자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로서 민법 제 194에 예시하고 그 밖에 ‘기타의 관계’를 들고 있다.
(2)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것일 필요는 없어서 그 법률관계가 뒤에 무효 · 취소가 되었어도 간접점유는 성립한다.
(3)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이는 조건부 또는 기한부라도 무방하며,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항변권이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