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
- 최초 등록일
- 2008.06.18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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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채권의 개념과 최우선 변제와 우선 변제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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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
Ⅰ. 의의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 의의
2. 우선변제의 범위
Ⅲ.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1. 의의
2. 최우선변제의 범위
① 임금: 최우선변제 되는 임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다.
② 재해보상금
Ⅳ. 結
본문내용
Ⅰ. 의의
임금채권이란?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관계로 인해서 대가성을 가지는 채권에 전부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금지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기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통화불의 원칙이 있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런데 예의적으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기타의 이유 등에 의해서 채권·채무관계에 얽혀 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와 최우선 변재에 관련된 논의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대해서 논하고, 두 번째 chapter에서는 최우선 변제에 대해 살펴보고 나머지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 의의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이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2. 우선변제의 범위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최종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를 변제한 후,
①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에 해당하는 조세·공과금
② 담보물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채권
③ 임금등 근로관계로 의한 채권
④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 먼저청구한자 우선됨 )
순으로 적용된다.
Ⅲ.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1. 의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중에서도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어떠한 형태의 조세, 공과금 및 채권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는다.
2. 최우선변제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의한
① 임금: 최우선변제 되는 임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다.
② 재해보상금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취지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해 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형태, 노동법
피용호,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