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간접투자상품의 현황과 전망– REITs(부동산투자법) 및 REF(부동산간접투자) 중심
- 최초 등록일
- 2008.06.17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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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의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자료로 현 시점에서 자세하게 다룬 자료입니다. 리츠와 REF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개요부터 개념 구성 등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와 같습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부동산간접투자제도 개요
1.1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개념 및 요소
1.2 부동산간접투자제도 도입 경과
1.3 부동산간접투자제도 구성도
2. 부동산투자회사 [REITs]
2.1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2.1.1 현행 부동산투자회사 주요내용
2.2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2.2.1 부동산투자회사 다양화
2.2.2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규제완화
2.2.4 투자자보호 및 투명성 강화
2.2.5 기타 개정내용
2.3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2.3.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 현황
2.3.2 CR-REITs의 자산관리회사 현황 [총 8개사]
2.3.3 부동산투자자문회사 현황 [총 15개사]
2.3.4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기관 [총 5개사]
3. 부동산간접투자기구 [REF]
3.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관련사항
3.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3.3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설정 현황
4.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의 전망
4.1 부동산투자회사(REITs) 전망
4.2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F)에 대한 전망
4.3 부동산간접투자상품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본문내용
부동산 Project Financing (P/F)이 형성되고, 다양한 P/F기법이 강구되는 단서 제공
P/F는 미래에 발생할 Project수익을 상환재원으로 삼는 점에서 기존의 담보대출과 차이
실제 부동산투자신탁의 운용형태
대부분 시행자로부터 확정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하는 형태 [시공사등의 지급보증 수반]
은행의 보수적 운용패턴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아파트 등 주택사업PF에 치중
은행의 현황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은행계정PF”에의 집중으로 부동산투자신탁 수탁규모 감소
간자법의 제정으로 은행의 기존 부동산투자신탁은 취급 불가하고, 대신 간자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부동산투자신탁에 한함) 취급 가능
부동산개발사업
토지를 택지 ·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
축하는 사업을 의미
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 회사의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된 후에 부동산개발사업
에 투자해야 함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음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거쳐야 함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해서 취득할 수 없음
예외사항
1. 특정한 부동산의 개발을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
득하는 경우
2. 다른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3.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4. 부동산투자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참고 자료
부동산관련 논문
부동산투자자문협회 학회지
투자관련회사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