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공권의 확대
- 최초 등록일
- 2008.06.17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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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복효적(複效的) 행정행위에 있어서 허가와 특허의 법적성격을 가지는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률상 위법은 아니나, 타인의 즉 제3자의 공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우에 공권의 확대로서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 원고적격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며,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공권의 개념을 확대하여 제3자의 공권을 포섭해 가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공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공권의 의의 및 확대화 경향에 대한 견해와 관련 학설 및 판례 등에
목차
Ⅰ. 서
복효적(複效的) 행정행위에
Ⅱ. 제3자 공권의 의의
1. 의의
2.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
Ⅲ. 제3자 공권의 확대 경향
(1) 새로운 공권의 등장 (강행법규성의 확대)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② 행정개입청구권(行政介入請求權)
(2) 사익 보호성의 확대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Ⅳ. 제3자 공권의 확대화 관련 학설과 판례
1. 경업자(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관계의 경우
2. 특허 문제인 광업권 허가처분의 경우
3.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4. 판례
Ⅴ. 결론
최근의 학설과 판례를 보면
본문내용
Ⅲ. 제3자 공권의 확대 경향
과거 통치의 대상에서 오늘날은 주권의 주체로서 국민의 지위는 격상되고 인권보장의 최우선적 보호가 강조됨에 따라서 제3자의 공권의 범위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공권의 성립요건의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공권의 등장 (강행법규성의 확대)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의 행위가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져야 했지만, 오늘날은 행정재량의 영역에서도 흠 없이 재량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 재량행위 영역에서도 재량의 한계이론 또는 재량의 수축이론을 통하여 강행법규에 따른 행위의무성을 인정하게 되며, 따라서 재량행위 영역에서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등 공권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