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6.1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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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법정감독의무자
2. 대리감독자
3. 법정감독책임과 대리감독자의 책임과의 관계
4.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제750조에 의해 친권자의 배상책임 인정
본문내용
4.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제750조에 의해 친권자의 배상책임 인정
1) 제755조 확대적용설(종전판례)
민법 제755조의 무능력자가 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의 감독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이 배상책임은 가족적 생활협동체의 단체주의적 책임을 근대적 개인책임형태로 수정한 것으로 행위자 자신에 책임능력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때가 많아 소송상의 어려움과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게 그 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감독책임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피감독자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피감독자의 책임은 병존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大判 1984. 7. 10. 84다카474).
2) 책임능력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친권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 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大判(全合) 1994. 2. 8. 93다13605)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