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교육관련신문스크랩
- 최초 등록일
- 2008.06.13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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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관련 신문 스크랩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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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교 자율화 방안’으로 인해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학부모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공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금지규제 상당수가 폐지되었는데, 이 중에는 폐지가 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규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리단체의 방과 후 학교 참여 금지 규제 폐지’, ‘중․고교 전반적인 우열반 규제 폐지’ 그리고 ‘0교시 수업 및 심야보충수업규제 폐지’ 등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듯 영리단체 즉, 학원가의 방과 후 학교 참여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47∼55명이 수강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강비를 낼만한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유명 학원가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에는 수업을 들을 수 없다. 사교육의 열풍을 잠재우고자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 들였지만 있는 집 자식들만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는 악순환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문제의 근원에 대한 접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만을 내놓는 무능력한 정부에 오늘도 한숨만 늘어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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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꺼!’ 살벌한 학교…참가자 체벌에 “입시 불이익” 으름장
입력: 2008년 05월 19일 18:13:17
ㆍ전문가들 “시대착오·비교육적 횡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지난 6일 서울의 ㅇ고교. 교실 스피커에서 “불법집회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생부로 소환하겠다. 집회에서 사진 찍히면 취업이나 대학에 갈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교장의 공지사항이 방송됐다.
지난 9일 오전 11시쯤 전교생의 학부모 휴대전화엔 자녀들의 집회 불참을 종용하는 5번째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1주일 뒤 2000여명의 전교생이 모인 운동장에서 학교 측은 “집회 참석자는 교장과 1 대 1 면담을 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따로 교육 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이 학교 ㅇ양(16)이 19일 경향신문에 고발한 ‘촛불집회 탄압’의 실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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