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부모와자
- 최초 등록일
- 2008.06.13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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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포트용입니다.
목차
Ⅰ. 친자관계
1. 제도적 의의
2. 친자의 성
Ⅱ. 친생자
1. 혼인중의 출생자
2. 혼인외의 출생자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4. 인공수정자
Ⅲ. 양자
1. 입양의 성립요건
2. 입양의 무효와 취소
3. 입양의 효과
4. 사실상의 양자
5. 파양
6. 친양자
Ⅳ. 친권
1. 친권제도
2. 친권관계
3. 친권의 효력(내용)
4. 친권의 소멸
Ⅴ. 후견
1. 후견제도
2. 미성년자후견의 개시
3. 미성년자의 후견인
4. 미성년자후견인의 임무
5. 후견인의 보수
6. 미성년자의 후견의 종료
7.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후견
본문내용
Ⅰ. 친자관계
1. 제도적 의의
친자관계는 혼인관계와 더불어 가족관계의 기초가 된다. 일반적으로 친자관계라고 할 때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친자관계는 반드시 혈연에 기초하는 것만은 아니며(친생친자관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입양에 의한 친자관계, 법정친자관계).
2. 친자의 성
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 父가 외국인때와 부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Ⅱ. 친생자
1. 혼인중의 출생자
(1) 의의 - 혼인중의 출생자란 법률혼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이다.
(2)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 母가 혼인중에 포태한 子이어야 한다.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의 지위는 매우 확고하여,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다투어질 수 있다.
(3)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전에 출생한 子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못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해서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4) 친생부인의 소
① 의의 - 혼인 전의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이다. 2005년 민법 개정전까지는 부에게만 친생부인권이 인정하였으나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모에게도 친생부인권이 인정되었다.
② 절차와 부인권자 - 친생부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판결로써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