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습 - 공범과 신분
- 최초 등록일
- 2008.06.13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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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용으로 만든겁니다.
목차
Ⅰ. 신분범의 개념
Ⅱ. 신분의 종류
1. 행위자관련적 신분과 행위관련적 신분
2. 범죄구성적 신분과 형벌가감적 신분
3. 불법(위법)신분과 책임신분
Ⅲ. 형법 제33조과의 관계
1.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의 의미
2. 제33조의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
3. 신분범과 공범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성립
1. 소극적 신분의 개념
2. 소극적 신분과 공범
본문내용
Ⅰ. 신분범의 개념
신분범이라 함은 누구나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범과 달리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관계가 존재하여야 범죄가 성립하거나 형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자)를 의미한다. 즉 행위주체가 일정한 자격을 갖는 자에 제한되어 있는 범죄이다. 신분범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고(제33조 본문참조), 후자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거나 또는 감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제33조 단서참조).
Ⅱ. 신분의 종류
1. 행위자관련적 신분과 행위관련적 신분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 행위자에게만 인정되는 성질․관계․상태가 신분관계인 것이 행위자관련적 요소이다. 불법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가리켜서 행위관련적 요소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