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 최초 등록일
- 2008.06.12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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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소원심판제도
목차
Ⅰ. 序
Ⅱ. 憲法訴願制度의 槪念
1. 意義
2. 性格
3. 種類
Ⅲ. 憲法訴願制度의 要件
1. 形成的 要件
2. 實質的 要件
Ⅳ. 憲法訴願의 審判
1. 指定裁判部의 事前審査
2. 全員裁判部의 審判
Ⅴ. 憲法訴願의 終局決定
1. 却下決定
2. 棄却決定
3. 認容決定
Ⅵ. 憲法訴願에 대한 決定의 再審
Ⅶ. 結
Ⅷ. 參考文獻
본문내용
Ⅱ. 憲法訴願制度의 槪念
1. 意義
헌법소원제도란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을 위한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헌법소원을 현행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법률이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맡김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처음 헌법소원제도를 채택하였다. 헌법소원제도는 공군력의 남용악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이기 때문에 통치권의 기본권속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권력통제장치에 속한다. 다만 우리 헌법은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상을 입법사항으로 위임해 놓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75조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p.820
2. 性格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기본권보장기능과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한다는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을 헌법소원제도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한다.
3. 種類
1) 權利救濟形憲法訴願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이것이 본래의 헌법소원이다.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은 그 대상에 따라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집행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등으로 나누어진다.
2) 違憲審査形憲法訴願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이라 함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이를 위헌심사형헌법소원 또는 위헌소원이라고도 하며 권리규제형헌법소원도 따지고 보면 위헌적인 공권력작용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 면에서 같은 위헌소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單行本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황남기. 「헌법」, 찬글, 200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 論文 ]
김민호, “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으로서의 행정작용에 관한 연구 ”, 2003
정재황, “ 헌법소원재판제도-헌법소원재판의 청구요건을 중심으로 ”, 「고시계」.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