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제한 파워포인트자료
- 최초 등록일
- 2008.06.10
- 최종 저작일
-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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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제한 파워포인트자료
목차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운용기준 시행문 SUMMARY
2007. 2
8.31 부동산 대책
8.31 부동산 대책(계속)
3.30 부동산 대책
11.15 부동산 대책
1.11 부동산 대책
1.11 부동산 대책(계속)
1.31 부동산 대책
본문내용
주택담보대출 운용기준 변경 시행
담보조사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19세대이하 아파트포함) 만기 10년초과 가계자금대출의 담보운용비율 하향 조정
예외) 거치기간 1년이내이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만기 10년 초과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 ---- 분할상환 아파트담보대출
대출신청인이 당행은 물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주택담보대출(채무인수포함)을 받고 있는 경우 주택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19세대이하 아파트포함)에 대한 가계자금대출 취급 불가(제3자 담보제공포함)
예외) 신규아파트 구입후(중도금대출은 준공후) 기존주택을 1년이내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 -----취급 가능
주택담보대출 운용기준 관련
기존 중도금대출을 후취담보취득(후취담보취득과 동시에 대환하는 경우포함)하는 경우에는 최초 약정금액 범위이내에서 담보운용비율 소급적용 가능
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하여 신규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포함)로 대환취급하는
경우에는 신규 담보운용비율 적용
기존 중도금대출을 후취담보취득전 금리 및 만기조건만 변경되는 승인을 득하여 대환취급하는 경우 기존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종전 담보운용비율 동일 적용
종전 차주의 대출잔액,만기,상환방법을 그대로 인수하고 추가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 차주에 대한 대출을 그대로 인수 가능
채무인수는 담보취득 제한 건수에는 포함되며,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는 채무인수 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