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업무
- 최초 등록일
- 2008.06.09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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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소업무
목차
1. 보건소의 목적
2. 보건소의 업무내용
본문내용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목적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 사업
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으로 지역보건법 제 2조에 의하면 국가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의 수집, 정리 및 활용, 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고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보건의료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도는 당해 시도의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고 보건의료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였다.
2. 보건소의 업무내용
보건소의 업무는 지역보건법 제 9조에 의거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 개선사업
가. 국민건강증진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2) 금연 및 절주 운동(교육·홍보)
(3) 담배자찬기 설치 단속
(4)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5) 금연·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6)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7) 혼인 전 건강확인 의료기관의 지정
(8)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9) 건강상담 및 건강교실의 운영
(10) 보건소 이용주민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유지
나. 보건교육
(1)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보건교육실시
(가)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나)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옙아에 관한 사항
(다)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라)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마)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바)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