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정당공천
- 최초 등록일
- 2008.06.08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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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자료로 한 것이라 내용도 많고 좋습니다.
목차
Ⅰ. 지방선거와 헌법상의 정당정치
1. 국정선거와 지방선거
2. 헌법상의 정당정치와 선거
(1) 헌법상의 정당정치
(2)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정치
Ⅱ.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의 법적 성격
1. 정당공천의 법적성격과 법적규제
(1) 정당공천의 법적성격
1) (정당의 공법적 지위에 의한) 소극적 규제대상설
2) (공천은 선거의 필수부분에 기인하기 때문에) 적극적 규제대상설
3) 양면설
4) 소결
2.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의 역사 개관
(1) 정당공천의 역사 개관
(2) 공선법의 내용
Ⅲ. 현행정당공천제 하의 지방선거의 문제점
1. 금권정치의 재현
2.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 및 정당 책임정치의 형해화
3. 주민 선택권의 제한
4. 특정 정당의 독점현상과 정당 선호도에 따른 투표성향
5.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기능부전
6. 소결
Ⅳ. 선진 외국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캐나다
5. 소결
본문내용
Ⅰ. 지방선거와 헌법상의 정당정치
1. 국정선거와 지방선거
(1) 먼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국정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같은 지방선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대표성의 차이 : 국정선거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것이고, 지방선거는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둘째, 투표자와의 위임관계의 한계에 있어 차이 : 국정선거의 경우 대표자와 투표자와의 관계는 무기속 내지 자유위임의 성격을 가져 대표자로 선정되면 투표자로부터 그 활동에 있어 자율성이 주어진다.
셋째,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는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명제이나,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다양한 제도의 선택이 가능하다. (헌법 제 118조 2항)
넷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특정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지 요건이 없으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모두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2)이와 같이 국정선거와 지방선거는 성질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오늘날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한 선거제도가 정당중심의 선거로 변질된 것이 보편적이라 하여 정당중심의 선거가 지방선거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정당화 될 수 없다.
2. 헌법상의 정당정치와 선거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문제를 고찰함에 있어 ‘우리 헌법상의 정당정치’ 자체의 문제를 정치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정당정치의 문제에 대해 헌법학계의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헌법상의 정당정치
헌법 제 8조 제 2항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헌법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있어서 정당의 ‘주도적인 참여’를 허용 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정당에 의한 국민의사형성의 사실상의 독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법 교과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