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세금
- 최초 등록일
- 2008.06.0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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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조사한것입니다.
목차
■부동산 취득단계의 세금
■부동산 보유세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부동산 처분단계의 세금
본문내용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경제 활동을 하면 당연히 소득이 생기게 되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인으로써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내야하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납부해야하는 세금도 여러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4~5가지의 세금으로 나눌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보면, 먼저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등록세, 여기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있다.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세율로 분리 과세되며 여기에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붙는다. 처분단계에서 시세차익을 얻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낸다.
■부동산 취득단계의 세금
집을 살 때는 구입가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0.2%의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3%의 등록세와 0.6%의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 매입금액의 5.8% 내외 수준이다.
첫번째로 알아볼 것은 취득에 대한 세금이다. 이는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인데,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 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이때의 과세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한다.
등록세
등록세는 지방세이고 보통세이며(지방세법 제5조),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에 속하고(동법 제6조), 유통세의 성격을 가진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다(동법 제124조).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닌 명의상의 권리자를 말한다. 곧, 취득세가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등록세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