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06.05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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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취소의 종류
Ⅱ. 취소권자
Ⅲ. 취소의 방법
Ⅳ. 취소의 효과
Ⅴ.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追認
Ⅵ. 법정추인
Ⅶ. 취소권의 단기소멸
본문내용
Ⅶ. 취소권의 단기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소멸한다.
<취소와 해제의 경합>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大判 1996. 12. 6. 95다24982).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1]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2] 계엄사령부 합동조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비상계엄령의 해제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는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
참고 자료
없음